사회 사회일반

세무검증제·은행세 등 3월 처리 줄줄이 무산

4월 임시국회로

성실납세확인제(세무검증제) 및 은행세ㆍ파생상품거래세 도입 등 쟁점 경제ㆍ재정 법안들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줄줄이 무산됐다. 국회는 11일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으나 법제사법위 또는 본회의에 계류된 이들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4월 임시회로 넘겼다. 여야가 법안처리를 서두르다 국회법상 경과규정을 지키지 않았거나 법안 내용의 쟁점 또는 허점 등으로 막판까지 반대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ㆍ하도급법ㆍ농협협동조합법 등 8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전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이 예정됐던 증권거래세 개정안(파생상품거래세)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선물ㆍ옵션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이 법은 증권업계에서 강력 반발했고 금융당국도 비판적이었다. 법사위에서 1년 넘게 계류된 뒤 통과된 법이 다시 본회의 앞에서 표류하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위에서 의결됐던 세무사법 등 세무검증제 관련법 4건, 은행에 건전성 부담금 일명 은행세를 매기는 외국환거래법,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는 소득세법 등도 법사위에 상정되려면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최소한 상정 5일 전 이송되도록 한 국회법을 지키지 못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재정위와 법사위 관계자들은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규정에 따라 심의해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구제역 매몰지에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미분양 주택을 임대할 경우 취득ㆍ등록세를 30~50% 낮춰주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1인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1인 창조기업법 등이 통과됐다. 3월 임시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회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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