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2015 국정감사] 임종룡 "인터넷은행 인가 '1~2곳 방침'에 구애 안받을 것"

■ 금융위

의원들 "더 늘려야" 지적에 "상황 봐가며 유연하게 검토"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올해 중으로 1~2곳 인가하겠다고 발표했던 기존 방침에 구애 받지 않겠다"고 14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독과점 영업 행태를 깨려면 인터넷은행 사업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인가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과 심사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로 유연하게 생각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은행법 테두리 안에서 올해 중으로 1~2개의 인터넷은행을 인가하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50%까지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 후 추가 인가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행 법 하에서도 인터넷은행을 보다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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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은행을 허용하기로 했으면 모든 회사에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며 "경쟁력의 핵심인 신용평가의 새로운 '툴'을 가지고 있으면 대기업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기론' 차원에서 인가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곳을 먼저 인가한 후 은행법이 개정된 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반대로 보면 처음 인가 받은 곳에 독과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인터넷은행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 3~4곳의 인터넷은행을 동시에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이 가능해진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기식 새정연 의원은 "현재 형성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 중 일부는 4%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벌써부터 경영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이면 약정이 있다는 얘기"라면서 "이 같은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과거 서울은행과 경남은행 매각 당시와 마찬가지로 동일인으로 간주해 인가를 내주지 않는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의결권 공동행사 여부가 동일인 판단의 전제 조건"이라며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엄격히 보겠다"고 답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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