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 취득ㆍ등록 · 보유세 어떻게 바뀌나

단독ㆍ다가구주택 등의 취득ㆍ등록세 및 재산세 과표가 오는 4월 말부터 건설교통부 공시 주택가격으로 바뀌게 된다. 과세표준이 오르는 만큼 세율도 하향 조정돼 취득ㆍ등록세 및 보유세 계산방식이 달라진다. ◇취득ㆍ등록세=현재 건물가액(㎡당 46만원)에다 토지가액(공시지가 100%)을 더한 금액이 과표로 이용되고 있다. 이 금액에 취득ㆍ등록세율 5.8%(25.7평 이하 5.6%)를 곱하면 거래세액이 나온다. 그러나 4월 말 이후 건교부에서 전국 450만 단독ㆍ다가구 주택가격을 공시하면 이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러나 세율은 낮아져 과세표준액의 4%(25.7평 이하 3.8%)를 취득ㆍ등록세로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대지면적 45평, 연면적 124평) A주택의 경우 지난해까지 과세표준액은 건물분 4,240만1,380원과 토지분(공시지가) 2억4,734만원을 합쳐 2억8,974만1,380원이었다. 이에 취득ㆍ등록세율 5.8%를 곱한 금액(1,680만5,000원)이 그동안 부과됐던 거래세다. 그러나 4월 이후에는 건교부가 공시하는 주택가격(5억6,8000만)원의 4%인 2,272만원이 부과된다. ◇재산세=기존에는 재산세를 건물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의 50%)에 따로 부과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건교부가 고시하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통일한다. 과세표준은 고시하는 주택 가격의 50%다. 세율도 조정돼 ▦4,000만원 이하 0.15% ▦4,000만~1억원 0.3% ▦1억원 초과 0.5%를 부과하게 된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반포동 A주택의 경우 지난해까지 건물분에 102만96원, 토지분에 36만4,786원을 부과했다(총 138만8,882원). 그러나 올해는 고시된 가격인 5억6,800만원에 대해 구간별로 0.15%~0.5%의 세율을 곱해 116만원이 부과된다. 단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인 경우 과세표준(주택가격의 50%) 중 ▦4억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1% ▦10억원~50억원 2% ▦50억원 초과 3%의 종합부동산세가 보유세로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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