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통신위] 불공정 거래행위 직권조사

통신위원회가 통신업체들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막기 위해 「직권 조사」라는 칼을 빼들었다.통신위원회는 최근 갈수록 혼탁해지는 통신업체들의 불공정 경쟁행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전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일부터 7월말까지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은 시내·외전화, 국제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시장 등 통신서비스 전 분야로 대대적인 직권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위는 이번 조사가 『제도 개선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통신위원회의 조사활동은 그동안 주로 사업자간 이해 다툼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신고가 접수됐을 때 이를 처벌할 목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 조사는 통신위 직권의 인지조사라는 점이 다르다. 특히 이번 조사는 그 결과가 업체별로 낱낱이 공개되는데다, 공교롭게도 정통부가 업체의 흐트러진 경쟁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고삐를 당기고 있는 시기와 겹쳤다는 점에서 통신업체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이번 직권조사를 위해 전자통신연구원(ETRI), 통신사업자,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시장별 조사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통신위원회는 시장 점유율, 요금경쟁, 사업자간 민원, 단말기 교체비용 등과 관련한 담합·불공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별로 경쟁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통계·지표를 동원, 조사의 객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통신위원회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최근 사업자들로부터 가입자수, 매출액, 광고비 규모, 불공정행위 건수 등 기초자료를 제출받았다. 또 인터넷·PC통신이나 소비자보호원 등에 접수된 이용자 의견, 신고 및 고발사례를 이미 확보해둔 상태다. 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반기별로 불공정경쟁 조사를 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류찬희 기자 CHA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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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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