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실손보험 중복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시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시킬 경우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사의 중복 가입에 대한 설명 의무는 있었지만 제재 규정이 없었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기 위해 금융위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복 가입시에도 자기부담금 10%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명기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자기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보험사들이 중복 가입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자기부담금을 전액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 또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해외 장기 체류자들이 실손보험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이 밖에 실손의료보험금 간편 청구 시스템을 구축한다.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서와 진료기록사본이 자동으로 전송되고 보험사가 심사 후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편 청구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상 제3자 진료기록 사본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