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식' 인터넷 대부중개社 등장 빌릴 사람이 금액·이자 제시하면 빌려줄 사람이 입찰머니옥션등 중개업체 대출 성사후 수수료 받아사업방식 싸고 법률적 논란…활성화 어려울듯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고은희기자 blueskies@sed.co.kr 온라인에서 경매방식을 통해 대출조건을 결정하는 대부 중개업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 금융감독당국의 엄격한 감독으로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부업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자 온라인을 통해 돈을 빌리는 대출자와 돈을 빌려주는 대부자를 연결해주는 경매방식의 대부업체가 잇달아 출현하고 있다. ‘머니옥션’은 지난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경매방식의 대부중개업을 시작했고 ‘팝펀딩’도 23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나선다. 머니옥션은 돈을 빌리는 대출자가 금액과 이자 등을 제시하면 대부업 등록을 한 개인들이 대출가능 금액과 최저 금리로 입찰을 한다.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것부터 차례로 낙찰돼 대출이 성사되는 구조다. 대부중개업체는 그저 대출 중개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게 된다. 팝펀딩도 비슷한 구조지만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들도 돈을 빌려줄 수 있고, 한 사람이 대부해줄 수 있는 금액을 1인당 2만원, 대출자도 최대 100명으로부터 2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온라인 경매방식의 대부업은 넘어야 할 규제가 많은데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도 그리 쉽지 않아 활성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나 관련 법규와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켜야 할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법적인 모든 문제를 검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투자에 따른 위험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자 모집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매방식 대부업체의 위법성 여부는 실제 거래가 이뤄진 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머니옥션의 경우 대부자에게는 인터넷 이용 수수료, 대출자에게는 수수료가 아닌 이자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대부업법상 대출자로부터 어떤 수수료도 받을 수 없는데다 감독당국이 대출자에 대한 이자수입을 사실상의 수수료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 법률적 논란이 예상된다. 또 팝펀딩이 대부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들도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대부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대부업체의 한 대표는 “완전경쟁 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활성화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낯선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투자자는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7/05/21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