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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세를 법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다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세금을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본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장기 투자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등으로 기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환급 받게 되어 13월의 월급, 2월의 보너스라고 한다.
연말정산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는 각종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 투자를 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연금저축상품이다. 1인당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목적인 연금 자산 마련도 최근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상품을 자세히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최소 적립기간은 10년이며, 최소 적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세제혜택은 분기당 300만원,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준다. 마지막 분기인 지금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한다면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비율은 100%로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절세 혜택이 큰 구조로 최대한 한도를 채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화해야 한다.
연금저축상품은 취급기관과 투자 형태에 따라 신탁, 보험, 펀드로 구분된다. 최근 연금저축상품의 저조한 수익률이 논란이 되면서 급기야 금융감독원에서 수익률이 부진한 금융기관에 대해 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장기로 투자되는 상품이니 처음부터 잘 따져보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보면 은행에 취급되는 연금신탁은 원금보장, 예금자보호대상으로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단점은 저조한 수익률이다.
연금보험은 은행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원금보장이 된다라는 점과 향후 연금 수령 시 종신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타 연금상품에 비해 수수료가 높은 편이다. 최근 연금 상품 수익률 비교에서 연금보험이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보험 특성상 초기에 수수료를 많이 뗀 영향이 크다.
연금펀드는 주식형 외에도 채권형, 혼합형 등 다양한 투자자산을 선택할 수 있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투자자의 연령이나 경기국면에 따라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투자자산 전환을 할 수 있다. 단점은 보험ㆍ신탁과는 달리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
연금저축상품은 소득공제혜택으로 어느 정도 실질 수익률이 확보되는 상품이다. 따라서 상품 선택 시 본인의 투자목적과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40대 이상이라면 안정적인 운용과 연금의 종신 수령이 가능한 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30대 혹은 사회초년생이라면 투자기간이 긴 만큼 변동성이 크더라도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연금펀드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상품 가입 시 주의할 점은 중간 해지 손해가 크다라는 것이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아닌 중도해지 시에는 납입금액과 이익금에 대해 22% 기타소득세로 과세된다. 만약 가입 5년 이내라면 해지가산세로 납입금액의 2.2%가 추가된다. 처음부터 본인에게 부담스럽지 않는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형 저평가주 발굴해 분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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