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그린벨트 조정안/내용] 풀되 마구잡이 개발은 막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이 2차례 연기된 끝에 9일 공정회를 통해 그 윤곽을 드러냈다. 이날 공정회에서 공개된 그린벨트 조정안은 여론수렴과 대통령보고절차 등을 거쳐 이달말 정부의 최종안으로 확정돼 발표된다. 정부는 이달말 전국 14개 그린벨트권역중 전면 해제권역 선정 전면해제에서 제외되는 부분해제 권역중 집단취락 해제지역 선정 부분해제 지역선정을 위한 기준등이 동시에 발표된다. 지역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71년부터 전국적으로 8차례에 걸쳐 지정된 그린벨트는 전국토의 5.4%인 총 5,397㎢. 그린벨트선이 28년만에 전면 재조정되는 셈이다.정부의 조정안의 기본방향은 꼭 필요한 곳만 그린벨트로 묶어두고 나머지는 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이뤄지는 해제지역이라 하더라도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선(先)계획 후(後)개발」방식을 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도시계획수립 및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그린벨트라는 짐을 벗더라도 주거와 녹지지역 등으로 용도를 세분화함으로써 건축행위 등을 차별화하겠다는 뜻이다. 그린벨트 조정의 최대관심은 전면 해제되는 권역이 어디냐는 점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전문기관용역을 통해 전국 14개 도시권의 그린벨트를 5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같은 그룹은 해제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제지역으로 확실시되는 도시권은 전주·청주권(4그룹)과 진주·제주·춘천 ·여수·통영권(5그룹)등 7곳이다. 4그룹은 중심도시의 시가지 확산압력이 미미한 곳으로, 5그룹은 인구 50만미만의 소도시권이면서도 주변지역과 연계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곳으로 평가됐다. 정부가 전면해제 대상으로 밝힌 기준과 거의 동일하고 이번 용역에서 정책 2안으로 제시됐다. 반면 그린벨트 바깥 지역까지 이미 도시화가 진행돼 시가지 압력이 큰 수도권(1그룹)과 부산·대구권(2그룹)은 이번 용역에서 부분해제지역으로 선이 그어졌다. 쟁점은 대전과 마창진권·울산·광주권이 포함된 광역도시권(3그룹)의 전면해제여부. 이번 용역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시가지 확산압력이 있어 도시의 외면적 팽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 도시권이다. 다만 3대 도시권(1,2그룹)보다는 팽창압력 및 성장관리필요가 낮게 평가돼 여론수렴과 대통령보고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해제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전 등 광역도시권(3그룹)은 지방도시권(4, 5그룹)과 함께 전면해제 정책1안으로 제시돼 해제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전면해제권역에서 제외되는 곳은 지자체가 환경평가를 실시해 전체 권역중 부분해제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즉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존치시킨다는 의미다. 다만 대규모 집단취락은 환경평가와 관계없이 별도로 해제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환경평가는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임업적성도·식물상·수질 등 6개 지표를 토대로 작성됐다. 이번 환경평가 결과 전체 그린벨트의 25~35%가 보전가치가 가장 높은 1등급으로, 5%정도가 가장 낮은 5등급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평가는 대기·경관·동물상(>?) 등을 합쳐 12개 지표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당초 계획에 못미쳐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녹색연합 등 27개 환경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그린벨트 살리기 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14개 권역별 평가는 환경적 특성과 그린벨트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권역 해제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권역 기준으로 도시규모와 팽창압력 등 도시관리측면에서만 고려하고 환경평가를 도외시했다는 환경단체의 반발은 물론 전면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주민의 불만등으로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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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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