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대우차 MOU 후속대책 논의

특소세 유예.소득세 등 감면키로정부는 제너럴모터스(GM)와 대우자동차간의 인수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에 따라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오전 시내 모처에서 관련 경제부처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대우차 MOU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장관들은 대우차에 대한 세제지원과 노사안정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우리경제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우선 대우차에 대해 차량판매 때 붙는 특별소비세를 최장 6개월 납부유예해주기로 결정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천재지변 및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신고.신청. 기타서류의 제출과 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관할 세무서장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대우차는 소비자에게 일단 특소세를 붙인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하지만 거둬들인 특소세를 6개월후에 납부할 수 있어 유동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GM의 대우차 인수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법인.취득.등록세에 대해 감면해주기로 했다. 조특법상 외국인투자자는 소득.법인세의 경우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의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GM이 대우차 부평공장에 대해서는 6년간 위탁생산후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이 기간에 노사가 경영을 정상화하고 노사문제를 안정시켜 GM이 최종 인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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