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비상장사 외부감사 대상 자산 '70억→100억' 완화

금융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비상장사 가운데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현재 자산 70억원에서 자산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산규모 70억원이 넘으면 비상장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한 것을 100억원으로 높였다. 지난 2007년 말 기준으로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비상장사는 1만8,074개, 100억원 이상은 1만4,400여개에 달한다. 따라서 시행령이 바뀌면 3,600여개의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현재 ‘30% 초과 최다 출자자, 50% 초과 지분보유, 실질지배력 기준’ 등으로 돼 있는 연결재무재표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의 범위도 바꾸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50% 초과 지분보유, 실질지배력 기준’ 등으로 바뀔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기준서에 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행 상장신청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던 것을 바꿔 당해 사업연도에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감사인 지정으로 필요했던 상장 소요기간이 기존 1년4개월에서 7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8월29일 금융위는 상장기업이 6년을 초과해 같은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게 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외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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