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위 30% 총 연금수령액 변화없고 저소득층은 더 받는다

■ 기초연금, 소득 상관없이 65세 이상 20만원 지급<br>인수위, 국민연금 대수술… 소득 재분배 효과 노려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또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국민연금 적립금(지난해 말 현재 384조원)에서 충당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세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65세 이상 하위계층 70%(405만명)에게는 현재 매월 기초노령연금 9만7,100원을 지급하는데 앞으로 기초연금으로 개편해 20만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나머지 상위 30%에게도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하위 70%와 상위 30%에 차등을 둬 70%에는 20만원, 나머지 30%에는 소득수준을 고려해 9만7,100~20만원으로 등급화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위 70%와 상위 30%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20만원을 똑같이 지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새누리당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 및 소득비례연금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재원은 기존 국민연금 적립금에서 충당하지 않고 세금과 소득비례연금을 병행하는 등 투트랙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기초연금 마련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기존 국민연금에서 재원을 빼내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어긋나고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기초연금에는 우선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고소득층 기초연금은 소득비례연금에서 조달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의 국민연금을 소득에 따라 낸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을 받는 '소득비례연금'으로 변경하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한다. 국민연금으로 단일화돼 있던 체제에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소득비례연금 가입자의 경우 기초연금 20만원에 더해 별도의 연금을 받게 된다"면서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교해 총 연금수령액(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할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특수직역연금이 현행 그대로 가면 이들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할지,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할지는 공청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