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 100m 빌딩 지을수 있다

현대해상 본사 뒤쪽 정비구역 변경안 통과



서울 광화문사거리 현대해상 본사 건물 뒤편의 소규모 상가건물 밀집지역에 100m 높이의 오피스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8일 제2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소규모 건물 밀집지역인 종로구 당주동 29 일대 4,750㎡(1,437평) 부지에 업무용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세종로 2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상업지역인 이 부지에 용적률 982% 이하, 높이 101m 이하 범위에서 업무용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건물 규모는 지하6층 지상23층 높이로 연면적은 1만8,000평에 달할 전망이다. 공동위는 세종로 도시환경 정비계획에 포함된 지하도로 2곳의 건립계획은 폐지했다. 세종로 구역은 당초 지난 94년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뒤 횡단보도가 생기는 등 보행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이다. 한편 공동위는 노후ㆍ불량주택 밀집지역인 성동구 금호3가동 632 일대 2만798㎡(6,291평)에 달하는 금호 제18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평균 16층’ 범위 안에서 현재보다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 일대에는 전용면적 39.3㎡(12평) 임대주택 82가구를 포함해 임대ㆍ분양아파트 399가구가 건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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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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