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채무자 급여압류때 최저생계비는 보장

민사집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23일 채무자의 급여에 대해 압류하더라도 최저생계비는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급여채권의 2분의1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 조문을 고쳐 급여의 2분의1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급여 중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의 2분의1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적 가구의 생계비’를 넘어서는 고액임금자에 대해서는 표준적 가구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대통령령이 최저생계비를 100만원, 표준적 가구 생계비를 200만원으로 각각 규정할 경우 현행법상 75만원까지 압류가능한 월급여 150만원의 채무자는 50만원까지만 압류되게 된다. 또한 현재 250만원까지 압류가능한 월급여 500만원의 채무자는 300만원까지 압류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획일적으로 임금의 2분의1을 가압류 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임금 채무자는 보호받게 되는 반면 고임금 채무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채권자의 권리가 더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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