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연비 검증 방식에 문제가 있어 시험 결과만 발표하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연비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 논란을 주도해 온 국토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징금 부과를 강력하게 주장해 결국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연비 조사 결과 발표를 한 달 넘게 연기하면서 과징금까지 부과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에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연비를 부풀린 제조사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실제 연비가 표시연비보다 허용 오차범위 5%를 벗어난 낮은 수준을 보였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국토부와 산업부 산하 시험기관은 올해 같은 기준을 두고 각자 검증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공동 기준을 두고 실시한 연비 검증 조사에서 국토부 시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반면 산업부 산하 시험기관은 '적합' 판정을 내려 명확한 관련법상 과징금을 물린 판단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26일 연비검증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 책임 권한을 국토부에 넘기는 사후대책도 동시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