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0년이 넘게 재판을 받아온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성훈 부장판사)는 1994~95년 민주노총 준비위원장 신분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권 의원에게 11일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시 적용됐던 구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되고 개정법이 생겨 노조를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가 확대됐고 피고인이 몸담았던 민주노총은 이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 개정 법의 ‘총연합단체’에 해당돼 10년 전 범행은 가벌성이 많이 약화됐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