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최저임금 3차 수정안 8,100원(노) VS 5,715원(사)

여전히 격차 커 공익 중재안 가능성 높아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에서 노사가 각각 8,100원과 5,715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여전히 격차가 먼 상황이어서 결국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는 8일 새벽까지 밤샘 협상으로 이어지며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고 있다. 노사는 각각 2차 수정안에서 100원 낮춘 8,100원과 105원 높인 5,715원을 새벽 4시20분께 제시했다.

관련기사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은 7일 오후 6시께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측은 1차 수정안인 8,400원에서 200원 낮춘 8,200원, 사용자위원 측은 5,610원에서 35원 인상한 5,645원을 각각 2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기존 1만원에서 하향 조정한 8,400원, 사용자위원 측은 기존 5,580원(동결)에서 소폭 상향 조정한 5,610원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월급으로는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여기서 7.5% 인상되면 6,000원, 10% 오르면 6,14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위원회 전체 위원 27명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면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ㆍ고시하게 된다.


황정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