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급기반 확충” 지자체허가권한도 축소농림부는 쌀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농지를 숙박시설 등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1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지보전을 위해 준농림지역에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제한을 크게 강화하고 농업진흥지역내 주택·축사·양식장·마을회관 등 농작물재배와 직접관련이 없는 시설물을 건설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각지방자치단체에 농지전용허가권한이 과다하게 부여돼 농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지자체에 위임한 농지전용허가권한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농지법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새로운 토지수요는 가급적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법시행령을 개정, 도로변 가시거리 1㎞이내 지역에 대한 전용허가제한과 임야매매증명제도를 폐지하고 관상수와 묘목 등을 재배할 때는 기존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며 산지개발시 부과하는 산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농림부의 이같은 방침은 농지감소추세가 계속될 경우 오는 2004년에는 쌀자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농지면적인 1백80만㏊와 논면적 1백10만㏊를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91∼94년에 연평균 1만2천㏊, 지난해에는 1만6천㏊의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됐으며 지난 94년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라 2백72만㏊의 준농림지역이 설정되면서 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연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