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구단체인 `노동기본권실현 의원연구모임'은 4일 근로자 파견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의해 고발된 울산 현대자동차와 사내협력업체를 직접 방문,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이 모임 소속인 열린우리당 김영주(金榮珠), 민주노동당 단병호(段炳浩) 조승수(趙承洙) 의원은 오전 울산구치소에 수감된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안기호 위원장을 면회, 연행 당시 불법 납치 및 폭행 여부를 조사하고 울산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 현대차의 불법파견 및 비정규직노조 탄압 혐의에 대한 엄정 대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어 현대차 경영진을 만나 사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이번 사건을 담당한 울산 동부경찰서와 현대차 노조 사무실을 잇따라 방문,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들은 "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3차례나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 내 1만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했으나 사측은 아직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