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차입 및 해외증권투자를 크게 늘리는 기업이나 외환거래 빈도가 높은 개인들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외환자유화로 인해 외환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 다음달 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국내기업들이 특정 기간 외화차입거래를 크게 늘릴 경우 경우 관련 은행과 거래기업 현황을 분석해 외환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또 감시시스템을 통해 외환거래 빈도가 높고 거래금액이 큰 개인들을 추출해 분산거래를 이용한 외환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일정 기간 해외증권투자 관련 외환거래가 있는 기업 및 거래금액, 국가 등을 추출해 기업들의 해외증권투자 현황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달 19일 100만달러 이내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되는 등 외환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이번 외환거래 상시감시는 금감원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되는 외환거래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금감원도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환 거래유형별, 특정지역별, 반복거래나 거액거래 등 테마별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감시의 목적은 외환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찾아내 외환거래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이나 외국환거래를 하는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