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허수주문이용 억대차익 증권사직원등 구속

허수주문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 시세차익을 챙긴 증권사 직원, 일반투자자, 대학생 등 데이트레이더(초단타매매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지검 형사9부(정진영 부장검사)는 21일 주식을 매입한 뒤 대량의 허수주문을 내 시세를 끌어올린 다음 주식을 팔아 1억∼1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D증권 부장 김모(32)씨 등 10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 사이 사이버거래를 통해 '정상가격에 주식매입'→'대량 허위 매수주문'→'매입 주식 매도'→'허위 매수주문 취소'를 반복하는 수법으로 많게는 5억9,000여만주의 허위 주문을 냈고 이들 중 3명은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날 구속된 모지방 대학생 김모(29)씨는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98년 아르바이트로 번 5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 2년여만에 600배인 30억원으로 돈을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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