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립대 총장 간선제 도입

원하면 법인화 가능…회계제도 도입도

국립대 총장은 원칙적으로 대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간선제 방식이 추진되고 국립대회계제도가 도입되며 희망하는 국립대는 법인화도 가능하게 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대학 자치에 기여했지만 파벌형성과 과열선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데다 지도력 약화로 책임 있는 대학경영에 어려움을 준다”며 “개선책으로 국립대 총장은 대학내외 인사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에서 뽑는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고 대학구성원 과반수 동의 때만 직선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국립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기성회계와 국고회계를 통합,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한 뒤 자율경영 능력을 갖춘 국립대가 원하면 법인화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해 근현대사 중심의 ‘보조학습자료’를 보급하고 전근대사 중심의 고교 1학년 국사 교육과정을 근현대사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부분 개정, 내년부터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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