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장선화기자의 생활인터넷] 인터넷 공과금 납부

바쁘게 살다보면 공과금을 납부하는 일을 잊어버리기 일쑤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공과금을 납부할수 있다. 인터넷으로 공과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는 도시가스 요금 등 각종 공과금은 물론이고 신문구독료, 보험료 등 매월 결제해야 하는 모든 납입금을 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지로는 금융결제원이 전 은행공동으로 각종 지로요금을 인터넷청구서로 고지함으로써 고객이 PC를 통하여 대금을 납부하고 납부대금을 지로이용업체의 예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인터넷지로는 전자우편, SMS로 요금내역을 알려주며, 지로요금, 국세, 지방세 등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된 영수증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도 있다. 이곳에서는 금융결제원이 승인한 3만5,000여종의 지로요금과 교통범칙금, 지방세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이 있다. 결제방법은 모든 은행계좌를 이용한 실시간 출금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회원가입을 할 때 공인인증서가 있는 고객과 없는 고객으로 구분된다. 인터넷뱅킹을 한번이라도 이용해 본 고객은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다.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회원으로 접속하면 된다.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납부방법은 인터넷청구서납부, 지로요금납부, 인터넷조회납부로 나눠진다. 인터넷청구납부는 e메일로 청구받고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납부하고자 하는 요금청구서를 먼저 등록해야 한다. 요금종류와 청구기관 그리고 고객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지로용납부는 우편 등으로 배달된 지로요금을 인터넷에서 납부하는 방법이다. 우선 지로번호를 입력하고 청구서정보를 입력한 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지로용지가 나타나면 지로번호를 선택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납부`를 클릭하면 끝이다. 인터넷조회납부는 화면하단의 예시장표를 보고 해당 인터넷 조회번호를 입력해 `조회`를 선택한 후 납부고자 하는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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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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