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활용제품 인증제 도입/통산부,올 상반기 추진키로

정부는 산업계의 자원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올 상반기중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인증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또 14개 업종의 6백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감량화 지침」을 제정, 산업계의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화 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통상산업부가 15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환경보전위원회에 보고한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종합시책안」에 따르면 재활용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을 위해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설정과 이에 대한 인증을 실시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시험 등을 통해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보증한 뒤 정기적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며 기술품질원을 인증기관으로 지정, 한국자원재생공사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해 인증을 실시키로 했다. 통산부는 올 상반기중 폐지 폐플라스틱 등 주요 품목에 대해 품질보증 및 인증제도를 우선 실시하고 점차 대상품목을 확대키로 했으며 인증받은 재활용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단계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통산부와 환경부의 공동고시 형태로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지침을 제정, 산업계가 원료조달·제조·폐기 단계에서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 감량업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등의 지원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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