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험약가 산정이 수입의약품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었다며 국내제약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은 희귀의약품, 인슐린제제등 수입의약품 100여 품목에 대해 새로운 약가기준을 만들어 국산약보다 높게 책정한 것은 국내제약업체를 「역차별」한 것이라고 주장, 이의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발표한 수입약의 보험가는 희귀의약품의 경우 신고가의 66.89%며 인슐린도 전품목에 대해 보험급여 평균가격의 75% 수준이다. 이는 복지부가 국내제품에 적용하는 있고 원래 수입의약품에도 적용하려 했던 53.1%보다 13.8%포인트나 높은 가격이다.
국내업체들은 복지부의 이러한 결정이 환자를 볼모로 한 다국적제약업체의 횡포에 정부가 두손을 든 격이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외국회사를 무마하기 위해 계획에도 없었던 새로운 규정을 만들면서 수입약의 가격을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내제약사의 보험약가는 원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 묶어놓고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둬 높게 책정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며 『이번 조치는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끝까지 버티면 이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도 『외국신약은 이미 특허에 의해 15년이상 독점권을 행사해 와 막대한 이익을 취했는데도 보험약가에도 개발비용을 반영해 국산약과 차이를 둔다면 다국적기업에 대한 특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내업체가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는 수입의약품의 보험약가가 높게 산정됨에 따라 국내제약사의 제조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병원에서 한번 투약을 할 때 얻는 마진폭은 대략 30%정도. 따라서 병원의 입장에서 볼 때 약가가 싼 개량신약(제네릭)보다 개발신약을 투약하는 것이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외국약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또 국내업체들도 많은 돈을 들여 신약을 개발하기 보다는 외국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것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내의 제네릭 기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따라서 산업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 정부가 제약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신약개발능력을 가진 업체를 육성한다는 계획도 완전히 공수표로 끝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최근 개량신약을 개발해 미국FDA에 등록을 마치기까지 한 한업체의 관계자는 『대체처방이 있슴에도 불구하고 외국신약에 대해 높은 가격의 보험약가를 책정한 것은 정부가 외국의 통상압력에 백기를 들었다고 밖에 볼수 없다 』 주장하고 『이렇게 되면 국내제약사들은 모두 수익성이 높은 외국약을 수입해 판매하게 될 것이고 결국 다국적기업의 수입약 도매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꼬집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