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변호사 전자진흥회 세미나서 주장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채권단의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미국 통상전문변호사의 견해가 제시돼 주목된다.
미국 케이숄러(Kaye Scholer) 로펌 소속 마이클 하우스 변호사는 25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주최로 열린 국제통상세미나에서 `하이닉스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하우스 변호사는 "WTO의 보조금 금지 협정은 ▲정부가 혜택을 부여하고 ▲특정산업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수출을 조건으로 이뤄진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 "채권단의 하이닉스 지원이 WTO 보조금 협정의 어떤 원칙을 위배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채권단 지원을 주도한)외환은행은 정부가 일정 지분을 갖고 있지만 독일코메르츠방크가 최대주주인 민간은행"이라며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 보조금으로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우스 변호사는 또 "정부 대출이나 대출보증 자체로는 보조금협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수혜기업에 대해 특혜적 대출조건 등 정상적 대출범위를 벗어나야 한다"며 "산업은행이 하이닉스 회사채의 담보부증권(CBO)을 매입하면서 적용시킨 이자율은 다른 채권은행 이자율보다 높아 하이닉스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발표된 출자전환 역시 금융기관들이 독립적인 상업적 판단아래 이뤄졌다면 과연 보조금 특혜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까지 약 300개의 한국기업이 산업은행의 CBO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하이닉스라는 특정기업에만 혜택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며 "아울러 금융기관이 수출을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조항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우스 변호사는 그러나 "미국측은 올들어 8월까지 산업은행이 매입한 전체채권의 63%가 하이닉스와 현대그룹 계열사에 집중돼있다는 점, 하이닉스가 국내 대표적인 수출기업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WTO 제소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채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