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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재산·소득·법인세 감면폭 늘리고 준공공임대 향후 3년 양도세 면제

■ 임대사업자 지원 강화


정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다른 한 축은 민간 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재산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한편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등 세제·금융지원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정부와 민간 자본을 활용해 건설형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시중의 부동자금을 임대 시장으로 끌어들여 기존 주택의 임대전환을 확대하기 위한 '투트랙' 전략인 셈이다.

우선 준(準)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준공공임대는 민간이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임대주택이다. 하지만 과도한 임대료·임대기간 규제에 비해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재산세와 소득·법인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역시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40~60㎡(이하 전용면적)의 경우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감면 폭이 확대된다. 소득·법인세 감면율 역시 종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앞으로 3년간 신축·기존 주택을 새로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지금까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만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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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지난해 4월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주택기금의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지원대상을 현행 미분양, 기존 주택 외에 신규 분양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임대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도 푼다. 우선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 전환을 유도한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기존 임대기간의 절반을 준공공임대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임대조건 신고 위반 등 가벼운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도한 벌칙(형벌) 대신 과태료로 처분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가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와 보유주택 현황에 대한 임대주택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의무 기간 동안에는 부도·파산이나 2년 연속 적자·마이너스 현금흐름인 경우에만 일반인에게 주택을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도 주택 처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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