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라인(35430)이 `최저주가 요건 미달`(주가가 액면가의 일정비율 이하로 떨어져 일정기간 계속되는 것)로 결국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게 됐다.
드림라인은 28일 코스닥 잔류 마지노선인 1,340원을 한 때 돌파하기도 했지만 장 막판 매물이 몰리면서 하한가(11.92%)까지 밀린 1,145원으로 마감했다. 관리종목 지정 후 이날까지 9거래일 연속 액면가의 30%인 1,500원을 밑돌고 있는 드림라인은 퇴출을 모면하기위해서는 월요일까지 1,500원을 넘어야 하지만 이날 크게 떨어지는 바람에 월요일 상한가를 기록하더라도 1,282원에 그쳐 퇴출되게 됐다.
드림라인은 대주주인 하나로통신이 의결권을 산업은행에 넘기고 계열사 매각을 통해 자금을 유치한다는 발표 등에 힘입어 장중 한때 1,390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장 막판 개인들의 매물이 집중되면서 하한가로 급반전했다.
강화된 코스닥 퇴출 규정에 따르면 주가가 액면가의 30% 미만인 상태로 30일 이상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에는 60일 이내에 액면가의 30% 미만상태가 10일 연속되거나 20일간 누적되면 상장 또는 등록이 폐지된다.
최저주가 기준에 걸려 등록폐지 되는 것은 지난해 12월 주은리스(액면가의 20% 미만)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며 기준강화 이후에는 처음이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