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통신서비스의 제도 개선에 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통신위원회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예보하고 3월 말까지 이용자ㆍ사업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
통신위가 이번에 실시하는 ‘제도개선 예보제’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서비스 이용제도 또는 업무 처리절차 등을 시정명령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알리고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통신위는 올해 제도개선 예보제를 다양한 분야에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통신위는 그동안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불만의 원인이 통신사업자가 법령ㆍ약관을 위반한 측면도 있지만 해지관련 약관규정이나 업무처리절차 자체가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미흡했기 때문으로 보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제도개선에 대하여 이용자, 통신사업자, 관련기관 등 이해 관계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통신위에 전자우편(opinion@mic.go.kr)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통신위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다양한 소규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해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