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안은 새만금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특례방안 등을 담았다. 특히 토지용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립됐던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해 국토부 한 곳으로 일원화 했다.
새만금사업은 전체 4만100㏊ 규모로 토지 2만8,300㏊, 담수호 1만1,800㏊로 나눠져 있다. 이 가운데 토지는 용도에 따라 농업용지는 농식품부, 산업ㆍ도시용지는 국토부, 과학연구용지는 과학기술부, 신재생에너지용지는 지식경제부, 환경용지는 환경부, 관광용지는 문화관광부가 개별 계획을 수립해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6개 부처가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다 보니 사업지역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도로, 철도, 항만, 수도 등 광역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비효율적이고 혼선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국토부 새만금복합도시개발팀의 한 관계자는"새만금 특별법은 각 용지별로 특성에 맞게 쪼개서 개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러다 보니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중복되거나 연계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안은 또 토지매립에 관한 실시계획만 수립하면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등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게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