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은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과징금과 손실액 지급명령 등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현대차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혐의를 적발하고 16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기아차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혐의에 대해서도 손실을 입은 하청업체들에 총 46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2003년 1월 소형 승용차인 클릭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26개 하청업체에 대해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3.4% 인하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해외수출부품에 대해 18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낮은 납품단가를 책정했고 법정지급일을 넘겨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또 기아차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리오와 옵티마 차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부품단가를 낮추면서 다른 차종 부품에 대해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34개 부품업체들에 26억원(지연이자 2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현대ㆍ기아차는 이에 대해 “부당 하도급행위가 아니었다”며 “법적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대차는 “공정위는 현대차가 클릭 차종의 부품을 납품하는 26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했다고 의결했으나 당시의 납품단가 인하는 생산물량의 현저한 증가에 따른 고정비 절감효과를 납품단가에 반영한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주장했다. 2003년 납품단가를 내린 수급사업자는 77개였고 그 중 26개 업체의 단가 인하율이 우연히 같았으나 나머지 업체는 인하율이 같지 않아 일률적인 납품단가 인하라는 공정위의 의결은 잘못됐다는 것.
기아차도 “2003년 단가 인하분에 대해 다른 차종의 단가인상으로 보상할 계획이었으며 실제로 전체 57개 수급사업자 가운데 23개 사업자에 대한 보상이 이미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34개 수급 사업자에 대해서도 차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