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으로 저축한 통장이 문제가 되나요?", "우리집 금융자산은 부인 이름으로 모두 관리 중인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때문에 명의를 빌린 것 뿐인데…."
모두 차명거래금지법에 대한 질문을 하면 고객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 차명거래금지법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재산 은닉이나 조세포탈 등의 자금세탁행위, 세금·채무의 추심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만든 타인명의 계좌, 불법 도박자금 등 범죄자금을 숨기기 위한 타인 명의 계좌, 비자금 세탁 용도로 만든 타인 명의 계좌 등은 무거운 불법행위가 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심각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도 이제는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데 더욱 조심해야 한다. 가령 생계형 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 가입을 위한 타인명의 계좌,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한 가족 명의 계좌, 5,000만원 예금자보호한도 활용을 위한 타인 명의 계좌 등 그 동안 흔히 사용하던 타인 계좌가 이제는 차명계좌로 분류돼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가족 간에도 자금출처 등을 고려해 통장 관리를 명확하게 하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차명으로 관리되는 계좌도 합법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개정 금융실명법 안내자료에 따르면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 계좌, 문중·교회 등 단체 금융자산 관리 계좌, 미성년 자녀의 재산관리 위한 부모 명의 계좌' 등은 법 시행 이후에도 활용 가능하다. 증여세 감면 범위의 자녀명의 계좌는 해당 범위 내에서 계좌 관리를 할 경우 해당 명의자 소유 계좌로 증여한 것이 된다. 다만 증여세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는 당장 처벌받지 않겠지만 향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감면 범위 넘어서 증여한 후 미신고시 가산세도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때 증여세가 감면되는 금액은 10년 합산 기준으로 성인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