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병원 진단서 수수료 오른 이유 있었네"

공정위, 서울의사회 담합 적발 과징금 5억 부과

서울시 의사회가 일반진단서, 출생ㆍ사망증명서 등 병원 진단서 수수료를 함께 올리자며 회원 병원들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 의사회는 지난 5월 수수료 인상 기준표를 작성, 소속 병원들에 배포해 서울 지역의 주요 병원들이 수수료를 올리도록 독려했다. 이에 따라 의사회 소속병원 40% 이상이 1만원이었던 일반진단서 수수료를 2만원으로 올린 것을 비롯, ▦장애진단서 10만원→20만원 ▦사체검안서 3만원→10만원 ▦사망진단서 1만원→5만원 등 수수료를 2배에서 5배까지 인상했다. 서울시 의사회는 또 이 같은 수수료 담합이 서울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지도록 대한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에 대해 의료기관 진단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소비자피해가 크다고 보고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시정조치와 함께 해당 위법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미 오른 수수료 가격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상 의사회에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 인상된 수수료를 다시 내리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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