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손해배상 가능한 집단소송제 도입추진

심상정 의원, 내주 법안제출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은 13일 정부가 오는 2008년 도입을 추진중인 단체소송제 대신 손해배상이 가능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에 국회에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제품을 사용하던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액을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남소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소송 청구인 숫자를 50명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소비자 집단소송의 소송 및 분배 절차, 벌칙 규정 등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따르도록 했다. 심 의원은 “정부개정안은 금전적 피해보상이 제외돼 있고 법적 제재 수단도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 돼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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