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보, 채권銀 주도 CBO 발행규정 확정

신보, 채권銀 주도 CBO 발행규정 확정 조달자금 최대 40% 빚상환 채권은행이 주도해 발행하는 프라이머리 CBO에 편입되는 기업은 조달자금의 최대 40%를 여신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대신 채권은행 주도 프라이머리 CBO 발행시 기업이 인수해야 하는 후순위채 비율은 2% 이내로 줄어든다. 또 채권은행은 프라이머리 CBO 발행으로 기존 위험여신의 상당부분이 해소되는 만큼 8~12%에 이르는 후순위채를 인수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은행 주도 프라이머리 CBO 발행 규정'을 확정하고 외환ㆍ한빛ㆍ조흥 등 시중은행들과 최종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보 관계자는 "채권은행 주도 CBO의 발행 목적은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채권은행들의 부실여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들은 조달자금의 최대 40%를 여신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행되는 CBO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최대 30%가 여신상환에 사용될 수 있다"며 "단, 채권은행들이 특정기업의 여신만을 회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별기업에 대해서 40%이상 여신회수를 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업들의 실질적인 자금조달이 줄어드는 만큼 CBO 발행시 인수해야 하는 후순위채 비율을 2% 이내로 줄여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일반 CBO 발행시 기업들이 인수해야하는 후순위채 비율은 3%였다. 이와 함께 채권은행들은 CBO 발행으로 상당부분의 여신이 상환되는 만큼 8~12%의 후순위채를 인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신보 관계자는 "채권은행들의 후순위채 인수비율은 여신상환 비율과 연동해 적용된다"며 "은행의 대출위험을 20%정도 줄여준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권은행이 발행 CBO의 30%를 여신상환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의 후순위채를 인수해야 한다는 것.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당초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 조달자금의 50% 이상을 회사채 차환에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은 두지 않기로 했다. 채권은행 주도 프라이머리 CBO는 증권사가 주간사를 맡고 있는 기존의 CBO제도와 달리 채권은행들이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직접 모집(풀링)하고 여기에 신보가 보증을 서 CBO를 발행하는 것으로, 보다 직접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지난 1월 16일 정부의 보증확충방안 마련 때 처음 도입된 것이다. 최윤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