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업원이 구속된 사장 행세..거액 빼돌려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자신들의 신고로 귀금속도매업체 대표가 구속되자 대신 업주행세를 하며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 등을 빼돌린 혐의(절도 등)로 윤모(28)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10월초 자신이 종업원으로 있던 귀금속 도매업체 사장인 노모(45.여)씨가 수배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에 노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소재지 등을 신고했다. 이들은 같은 달 노씨가 구속되자 이 업체 대표행세를 하며 거래처인 방문판매업체 관계자를 만나 귀금속 납품대금을 입금하라고 협박, 한달여간 4차례에 걸쳐 7천여만원을 받아낸 뒤 이 중 3천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구속된 노씨의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보석 등1천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실내에 놓인 냉장고 등 생활용품 1천400여만원 상당을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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