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손자 잘 살아도 기초생활보장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1촌내 직계혈속' 전환…수혜자 6만6천명 증가 추산

손자 잘 살아도 기초생활보장 받는다 부양의무자 기준 '1촌내 직계혈속' 전환…수혜자 6만6천명 증가 추산 실제와 달리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있어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하고 내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재의 '직계혈족'에서 '1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바꿔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배우자나,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친족이 부양능력이 있을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조항은 지금과 같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나 친족이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법적으로는 부양능력이 있는 친족이 있으나 실제로는 도움을 받지 못해 빈곤에 허덕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바꿀 경우 약 6만6천명 가량이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조항을 적용하면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가 생활이 곤란해도 손자나 증손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실제 부양여부에 관계없이 기초 수급자가될 수 없었다"면서 "기준이 바뀌면 상당수의 빈곤층이 정부 보호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생계급여 예산을 올해 1조4천251억원에서 내년 1조5천438억원, 2006년 1조6천433억원, 2007년 1조7천642억원, 2008년 1조9천25억원 등으로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입력시간 : 2004/12/2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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