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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5년 구형
정상문씨 '연씨 부친 취업' 에도 관여 드러나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세종증권 매각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화삼ㆍ정광용씨 형제와 공모해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서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한 대가로 30억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노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화삼씨는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7,000만여원, 광용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여원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이권에 개입해 국민에게 실망을 안기고 권력자 측근의 청탁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과 불신을 제공했다"며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청탁하면서 거액을 받아놓고도 시골 촌부에 불과한 자신이 주변인의 민원을 들어준 것뿐이라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의 아버지를 금융회사 고위직에 취직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연철호씨의 아버지 연모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연합캐피탈의 감사로 일하게 된 계기'를 묻는 검찰 질문에 "연합캐피탈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일하게 됐는데 나중에 정 전 비서관이 힘써 준 것을 알게 됐다. 정 전 비서관과는 친분이 없었는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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