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건설업을 하려면 중국 정부가 발급한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심사 규정이 까다로워 중국에 신규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에게는 자격증 제도가 새로운 진출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건설부는 최근 내년 7월 1일부터 도급공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기업이 공사도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상투자건축기업 자격관리에 관한 통지문’을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외자기업이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공사실적과 기술자 보유 등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내년 7월 이후 자격증을 받을 경우 공사실적을 중국 내에서의 시공경력만 인정하기로 해 이 때까지 자격증을 받지 못하면 중국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내년 7월까지 유예기간을 둬 그 이전에 자격증을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외 공사실적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최연충 주중한국대사관 건교관은 “중국 공사실적이 없는 외국업체들이 내년 7월 이후 자격증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앞으로 8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건설업체들은 내년 7월 이전에 서둘러 자격증을 따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국내 업체 가운데 LG건설, 성도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등 3곳은 이미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 놓았으며,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상하이에서 법인 설립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02년 9월부터 지사 또는 사무소를 중국 현지에 설립한 후 프로젝트를 수주한 업체에만 임시면허를 통해 사업 참여를 허가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업체만이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