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PC에도 리눅스 등 윈도XP 이외의 운영체제(OSㆍOperating System)가 탑재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각급 행정기관에서 OS가 탑재되지 않은 일반 PC와 노트북 컴퓨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을 개정, 17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종전 표준규격에는 PC 및 노트북 구입시 OS가 필수적으로 탑재돼야 했으나 이를 선택규격으로 개정, 탑재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OS가 설치되지 않은 속칭 `깡통 PC'도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표준규격에는 또 PC 및 프린터의 소음 한도에 관한 필수규격도 신설됐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표준규격에도 윈도XP 외에 리눅스 등 다른 OS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납품업체들이 모두 윈도XP로만 납품해 사실상 선택의 기회가 없었다"며 "윈도 이외의 OS에 대한 불합리한 진입장벽이 사라져 업체 간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