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신보·기보 출연금 최고 30% 차등화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에 대해 대출금액 기준으로 매월 정률로 지급해온 출연금이 앞으로는 대위변제액(신보가 채무기업 대신 금융회사에 빚을 갚아준 금액)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30%까지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신보와 기보의 보증을 끼고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높은 대출금리를 물어야 할 뿐 아니라 대출받기도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보증부 대출이 많고 대위변제율도 높은 중소ㆍ벤처기업들에 대해 출연금을 더 내야 하는 만큼 엄격한 대출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곳은 보증기관 출연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경영에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재정경제부 및 금융계에 따르면 신보는 현재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연금을 차등화한다는 원칙하에 세부사항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채무상환을 못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부 대출이 많은 금융회사가 더 많은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신보의 대위변제 금액이 클수록 해당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규정을 고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의 월평균 대출잔액의 0.2%와 0.1%로 정률화돼 있는 신보와 기보 출연금은 앞으로 0.14~0.26%(신보), 0.07~0.13%(기보) 등으로 차등화된다.
이 경우 보증부 대출 건수가 많고 주로 중소기업 거래가 집중돼 있는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의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정부가 출연금 차등원칙을 도입한 만큼 은행들도 대위변제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출금리를 높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금리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출연금 부담이 30%까지 차등화되는 만큼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추가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보증부 대출을 주로 받는 중소기업들은 0.5~1%포인트 안팎의 추가적인 이자부담을 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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