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딸 상속 배제' 헌법소원 각하

헌재 "분재청구권 시효 지나"

딸을 상속대상에서 배제한 관습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3일 "여성에게 상속권을 허용하지 않은 옛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모씨 등 2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1960년 민법 시행이전의 분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은 호주상속제에서 차남 이하 아들이 장남에게 일정한 비율의 재산을 나눠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1960년 이전에는 호주 사망시 장남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되 아들이 여럿이면 장남에게 절반, 차남 이하에게 나머지를 균등 분배하게 했다. 다만 딸에게는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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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이씨 등이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권리기한인 10년을 넘어 소송을 제기해 권리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 관습법이 위헌이더라도 청구인들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게 됐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씨 등은 어머니가 큰오빠에게 평택시에 있는 임야 2만5,241㎡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과 분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동시에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민법시행 전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이 딸들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분재청구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이씨 등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으나"관습법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며 신청을 각하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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