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3일 "여성에게 상속권을 허용하지 않은 옛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모씨 등 2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1960년 민법 시행이전의 분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은 호주상속제에서 차남 이하 아들이 장남에게 일정한 비율의 재산을 나눠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1960년 이전에는 호주 사망시 장남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되 아들이 여럿이면 장남에게 절반, 차남 이하에게 나머지를 균등 분배하게 했다. 다만 딸에게는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이씨 등이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권리기한인 10년을 넘어 소송을 제기해 권리가 소멸됐기 때문에 이 관습법이 위헌이더라도 청구인들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게 됐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씨 등은 어머니가 큰오빠에게 평택시에 있는 임야 2만5,241㎡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과 분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동시에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민법시행 전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이 딸들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분재청구권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이씨 등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으나"관습법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며 신청을 각하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