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레간자 옥외광고/“합법입니다”

◎창문 이용 모자이크방식 야간광고 설치/크기 줄어 “광고효과 줄까” 아쉬운 표정서울역앞 대우그룹 빌딩에 대형 자동차 옥외광고로 화제를 모았던 대우자동차가 중형차 「레간자」 광고를 실내에 설치하는 기발한 방식을 도입해 화제. 대우는 라노스, 누비라의 대형옥외 광고가 광고물관리법상 위법으로 판명, 설치했다 곧 철거했는데 이번에는 「합법광고」를 하게 된 것. 레간자 광고는 특수천을 이용해 본사 15∼23층 창문안쪽에 「레간자」라는 문구를 부착한 뒤 사무실 조명과 브라인드를 이용해 모자이크방식으로 처리, 야간에 볼 수 있도록 만든 방식이다. 이 광고는 옥외에 설치한 라노스, 누비라 광고와 달리 주간에는 외부에서 식별할 수 없다. 대우는 대신 야간광고에 초점을 맞춰 일몰후에는 바탕에 해당하는 각층 창문 블라인드를 내리고 문자를 부착한 창문은 블라인드를 올리도록 한 매뉴얼을 각 부서에 배포했다. 대우 관계자는 『네온을 이용했던 기존 광고와 달리 레간자 광고는 합법화하기 위해 실내에 설치했고 야간에 사무실 조명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효과는 다소 줄어들 것 같다』고 아쉬운 표정. 크기도 가로 1백2m, 세로 35m로 과거보다 세로길이가 55m 가량 축소. 한편 대우가 축구장보다 더 큰 네온광고로 화제를 모은 라노스, 누비라 옥외광고는 ▲건물전면 광고부착 금지 ▲창문을 제외한 벽광고금지 ▲광고물 크기제한 등을 어겼다며 서울시로부터 위법과 철거통보를 받은 바 있다.<정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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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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