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드높다. 국내 검색 점유율이 75%에 달하는 네이버가 자신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웹툰, 부동산 정보 서비스, 오픈마켓 등으로 사업영역을 무차별적으로 확장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모바일 벤처업체들이 개발한 히트상품을 모방한 유사 서비스를 출시해 이들을 고사시킨다는 것이다. 여당과 야당은 이러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네이버 규제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엄격히 제재하되
인터넷 포털과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포털의 경제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또한 경쟁법의 목표는 경쟁사업자의 보호가 아니라 경쟁 과정의 보호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에 있다는 원칙을 염두에 둬야 한다. 여기서 경쟁 과정의 보호란 품질 개선, 가격 인하, 소비자가 원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발굴과 같은 정당한 경쟁은 권장하는 반면 네이버가 이른바 '슈퍼 갑' 지위를 이용해 광고주나 제휴 사이트가 경쟁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은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선 검색광고는 광고라고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서초동 꽃집'으로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첫 화면이 모두 광고인데 작은 영어 글씨로 'AD'라고 돼 있을 뿐 해당 링크의 순위가 네이버에 지불하는 광고료를 주요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이 제대로 공지되고 있지 않다. 이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외부에서 생성된 콘텐츠를 내부 블로거 등이 무단으로 복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포털사업자가 현재보다 훨씬 강력한 사전적 방지조치와 사후적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경쟁업체의 콘텐츠는 검색 결과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효과가 미미한 반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경쟁 제한 효과가 크다면 이는 시정돼야 한다.
이와 달리 웹툰이나 소설 서비스를 포털사업자가 제공하는 행위는 비록 경쟁 만화사이트나 만화잡지들이 피해를 보긴 하지만 소비자 편익 제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규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검색 서비스는 윈도 같은 운영체제와 달리 이용자들이 경쟁 검색엔진으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 하나의 포털이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사용하는 것도 매우 쉽다. 따라서 이용자들의 고착 효과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포털이나 검색 서비스 사업자는 기존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끊임없이 발굴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된다. 이러한 사실을 세계 제1의 검색 서비스 사업자인 구글은 "이용자가 클릭 한 번만 하면 경쟁업체로 전환할 수 있다"고 표현한다.
검색ㆍ웹툰 등 사안 따라 분리대응해야
그런데 구글은 다른 나라에서는 점유율이 70~80%에 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4%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공공기관이 보안을 이유로 검색로봇의 접속을 차단해 구글의 검색엔진이 가진 장점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한 점 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우리나라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출시해왔기 때문이다. 웹툰은 네이버의 이러한 혁신적 서비스의 하나이다. 만약 경쟁 만화사이트나 잡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할 일이지 '문어발식 확장 방지'라는 이름하에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