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최근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위조사고를 내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해당점포를 폐쇄한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18일 “국민은행 측에서 사고점포인 서울 오목교지점의 폐쇄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감독당국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해당 지점의 고객들에게 폐쇄사실을 알리고 주변 지점으로 예금과 대출고객을 안내할 전망이다. 특히 폐쇄지점의 지점장과 직원들도 주변 지점으로 분산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CD 위조사고 액수가 수백억원에 달하고 내부통제 소홀이 심각했던 점을 고려해 은행 내외부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사고발생을 근거로 행장들에게 주의적 경고, 문책적 경고 등 중징계에 가까운 조치를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향후 다른 금융기관들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흥은행 면목남지점도 CD위조사고로 영업정지 3개월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당국은 징계 여부를 결정하면서 해당 지점의 폐쇄를 검토했으나 내부 근거규정이 없어 최고 제재조치인 ‘영업정지 3개월’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