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대기업 노조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성금식 부장판사)는 17일 한진중공업사 측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9억5,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의 정리해고는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춰 적법했다"며 "하지만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한 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파업의 수단 또한 영도조선소에 대한 관리지배를 배제하고 점거와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위법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파업은 원고의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 경영악화에 대하여는 원고의 책임이 막중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액 가운데 59억여원만 인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