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무보증대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 무보증대출 한솔금고, 불입액의 최고 250%까지... 은행의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별도의 담보설정이나 보증인 없이 무보증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등장했다. 한솔상호신용금고는 4일 주택청약통장 가입자(1년 이상)를 대상으로 무보증으로 통장불입금액의 최고 250%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개발, 금융권에서는 이례적으로 다른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만을 토대로 자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이미 가입자가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저축 및 부금 거래자의 경우 불입액의 250%까지 청약예금 거래자의 경우는 불입액의 20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적용이율은 연 12.4~15.4% 수준이다. 한솔금고 관계자는 『주택청약통장은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기회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어 많은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특히 1년 이상 가입한 고객들은 대개 내집 마련 의사가 있는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이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솔금고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청약통장 불입금액만큼 대출헤택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불입액을 초과하는 대출수요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타금융권과의 거래실적만으로 취급되는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조건없이 주택청약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이진우기자 입력시간 2000/10/04 19:2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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