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업체당 최고 5억원의 자금을 대출하고 영업점장에게 1%의 추가 금리 감면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인 대출금도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원금 상환없이 전액 만기연장 지원과 시설자금대출 등의 분할상환금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기한연기시에도 영업점장에게 0.5%의 추가 금리감면권도 부여해 금리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까지 연장하고 외환수수료도 우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