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넷 법률서비스 위법 논란 가열

변호사 단체 "불법적인 사건 브로커 행위" 고발<BR>서비스업체선 "다수 변호사 정보제공일뿐" 맞서<BR>"기득권 보호냐" "시장 개혁이냐" 법정공방 예고



인터넷 법률서비스 위법 논란 가열 변호사 단체 "불법적인 사건 브로커 행위" 고발서비스업체선 "다수 변호사 정보제공일뿐" 맞서"기득권 보호냐" "시장 개혁이냐" 법정공방 예고 • [국내 서비스업체 현황] 오세오닷컴등 몇몇 업체만 명맥 유지 • 사이버 고객에 법률정보 제공, 美·和蘭등 선 활성화 “사이버브로커인가 시장개혁 선봉장인가” 온라인법률사이트인 ‘로마켓’의 검찰 기소 여부를 놓고 인터넷을 통해 판례ㆍ법률서식 정보, 변호사홈페이지 링크 제공 등을 하고 있는 인터넷법률서비스의 위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인터넷 보급에 따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 서비스들이 등장, 정착 단계에 있는 것과 달리 법률정보 분야는 일부 인터넷서비스가 불법적인 ‘알선’ 행위라는 변호사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존폐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대해 로마켓 등 인터넷법률서비스업체들은 법률시장 투명성 확보와 유통시스템 개혁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무시한 기득권 변호사들의 반발이라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태세여서 검찰 등 사법당국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 소개서비스는 브로커행위”=지난 2003년 9월 서울변호사회가 로마켓, 오세오닷컴, 나홀로닷컴, 예스로 등 4개 온라인정보업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인터넷 서비스 위법논란이 시작됐다. 서울변회는 이들 온라인업체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법이 금지한 변호사 알선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변호사법 34조)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하는 등(동법 109조)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 고위 관계자는 18일 “(인터넷법률정보사이트의 변호사 소개서비스를) 이대로 허용하면 브로커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변호사법을 바꾸면 사건브로커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로마켓이 의뢰인과 변호사한테서 일정한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사건브로커의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광고제공일 뿐”=문제가 된 변호사소개 서비스에 대해 로마켓의 최이교 사장은 “현재 로마켓 사이트에 변호사 홈페이지 링크광고를 싣고 있을 뿐인데 서울회가 이를 불법 알선행위로 몰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이트의 배너 광고가 불법 알선행위가 되려면 사건 당사자와 그 내용, 그리고 수임을 할 변호사가 누구인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데 해당 서비스는 다수의 변호사 정보를 다수의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기계적인 정보제공시스템이라는 주장이다. 최 대표는 “ ‘전관’ 등을 내세워 특정 변호사만을 소비자에게 소개해주고 수임료의 상당부분을 소개비로 받는 불법브로커와 달리 인터넷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의 변호사 정보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 소비자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득권 보호냐 시장개혁이냐=이 같은 인터넷법률정보사이트의 위법논란은 표면적으로 변호사소개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다투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인터넷으로 촉발된 법률시장 유통시스템의 변화를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는게 관련업계의 분석이다. 그동안 법률시장은 정보의 폐쇄성과 낙후된 유통체계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위축, 전관예우 관행이나 사건 브匡?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와함께 대한변협 등이 변호사 광고를 못하게 막고 있는 점도 법률시장을 기형적인 공급자 위주 시장으로 온존시켜왔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법률사이트의 등장으로 변호사를 골라 살 수 있는 법률서비스 쇼핑이 가능해지자 법률시장 유통시스템에 대대적인 변화가 촉발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변호사 공급확대로 판ㆍ검사 등 재조 경력이 없는 연수원출신 변호사들은 이 같은 온라인 마케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시장의 정보화 흐름에 대해 대한변협 측도 인터넷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들도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며 “그러나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법률사이트를 통해 변호사들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는 것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법률사이트들은 변호사단체들이 단지 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냐 아니냐를 문제삼는게 아니라 기득권 유지를 위해 법률시장 유통 개혁을 반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중심이 돼 공급자 위주 시장?그대로 지키기 위해 인터넷법률사이트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이 로마켓을 기소하게 되면 사이버 브로커 논란은 ‘기득권 보호냐 시장개혁이냐’를 놓고 변호사단체와 인터넷사업자 간에 법률시장 유통시스템 개혁을 주제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개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5-04-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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