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필재)은 1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선원법 개정 등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정리했으나 당초 이날 실시하려던 파업 찬반투표는 오는 27일로 연기했다.
해상노련이 파업할 경우 수출입화물 대부분이 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물류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국해상노련은 이날 “해양수산부측에서 20일 노사정 회의를 다시 열어 선원유급휴가, 어선원에 대한 선원법 적용범위 확대 등 쟁점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해와 이를 받아들였다”며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27일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상노련은 고려해운 등 상선노조와 원양ㆍ선망ㆍ부산 등 업종별ㆍ지역별 어선노조 50개로 구성된 전국 선원노조로 노조원이 5만여명에 이른다.
해상노련의 요구사항은 주40시간 근무, 유급휴가제도 도입,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확대(25톤 이상에서 15톤으로 확대) 등이다. 이중에서 해상노련이 가장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유급휴가제도다.
해상노련의 한 관계자는 “조업중단 기간 중에는 일방적으로 급여가 중단돼 심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유급휴가제 실시로 임금보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해상노련은 노조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어가 부산항과 인천항 등 전국 주요 항구에서 선박 계류, 선박 입출항을 막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