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음식쓰레기 직매립 금지/환경부 입법예고

◎감량의무사업장 내달부터 확대2005년부터 모든 시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직접 매립이 금지된다. 또 다음달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 대상사업장은 하루급식인원 2천명이상에서 1백명이상, 객석면적 2백평이상에서 30평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5년부터 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 시지역은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 발효과정을 거쳐 사료나 퇴비로 만들고 사료나 퇴비화가 힘든 쓰레기는 소각한 후 남은 재만 매립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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